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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취미

반려동물 수제간식 판매하려면? 사료제조업 등록부터 성분등록·표시사항까지 총정리

by 라임디 2026. 9. 21.

집에서 반려견에게 직접 만들어주던 닭가슴살 육포나 고구마 말랭이, 수제 쿠키의 반응이 좋아 판매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SNS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거나 애견미용실·애견호텔 한쪽에서 직접 만든 간식을 판매하는 것도 작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과 반려동물이 먹는 간식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반려동물용 간식은 법적으로 '사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과 제품에 따른 성분등록, 표시기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구청에 사료제조업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된다"

"집에서는 무조건 제조할 수 없다"

같은 설명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수제간식 판매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수제간식 판매 사료제조업 등록 방법 및 절차 요약

1. 반려동물 수제간식도 법적으로 '사료'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는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별도의 '반려동물 식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와 간식도 기본적으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용 육포나 쿠키, 건조 간식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 한다면 우선 내가 만들 제품이 사료관리법상 어떤 사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동물용 사료제조업'보다 정확한 명칭은 사료제조업입니다

창업 관련 글에서는 흔히 '동물용 사료제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뜻은 쉽게 전달되지만 법령상으로는 사료제조업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제조하려는 사료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간식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종류의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원료와 제조방법, 완성제품의 성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을 먼저 정한 다음 관할 행정기관에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판매하려고 직접 제조한다면 사료제조업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사료관리법 제8조는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에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는 일부 부산물 등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예외도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인 반려동물 수제간식 창업자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소규모 면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판매,
자사몰 판매,
SNS 주문 판매,
오프라인 매장 판매,
애견미용실이나 애견호텔에서 직접 제조한 간식 판매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량이 적거나 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인에게 무료로 나눠주면 무조건 괜찮을까요?

여기서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만들어 먹이는 것과 사료를 영업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사료관리법과 관계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매뿐 아니라 공급 방식과 영업 형태 등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료 체험분이나 사은품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본 제품 판매와 연결되는 형태라면 단순한 개인 간 나눔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제조·공급할 계획이라면 관할 행정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5. 가장 먼저 제품 종류를 정해야 합니다

수제간식 창업에서 많은 분이 작업실부터 계약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무엇을 만들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건조한 제품과 여러 원료를 배합해 만든 쿠키는 원료와 제조공정이 다릅니다.

사료관리법 체계에서는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 등의 구분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품목별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의 범위뿐 아니라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의 사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재료부터 구입하기보다 판매하려는 제품과 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분류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정집 주방에서는 절대 등록할 수 없을까요?

원래 뼈대에서 가장 조심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정집 주방에서는 사료제조업 등록이 법적으로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료관리법의 핵심은 제조시설이 해당 사료제조업의 법정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시행규칙도 제조업 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업에서는 사료관리법만 보면 안 됩니다.

해당 건축물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지, 건축물 용도에 문제가 없는지, 임대차계약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제한이 없는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집 주방에서 바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할 생각이라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도 사료 담당부서와 건축 담당부서에 주소를 제시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 '근린생활시설이면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작업실만 구하면 된다"

라는 설명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가능하더라도 사료관리법상 제조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공간의 가능 여부는 면적과 실제 제조방식, 건축물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서 계획한 사료제조업 등록이 가능한지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 하나만으로 잘못된 작업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사료제조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할까요?

이 부분도 원래 뼈대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한다'고만 적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지사입니다. 시행규칙에서도 제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 접수창구나 담당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작업실 소재지가 정해졌다면 해당 시·도 사료 담당부서에 문의해 접수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등록 신청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법령상 사료제조업 등록의 기본 서류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기계 목록,
평면도,
각종 확인서

등을 모두 '법정 필수서류'라고 적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행정처리 과정에서 소재지·시설·신청인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서류가 법정 첨부서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관할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신청 안내를 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0. 시설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할까요?

사료제조업은 아무 공간에서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하는 형태의 등록은 아닙니다.

사료관리법은 제조업 등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원료보관실·제조실·포장실을 반드시 각각 벽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는 식으로 모든 수제간식 제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시설은 등록하려는 사료의 종류와 제조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과 제조공정을 정한 뒤 해당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제조시설 현장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등록증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작업실을 준비할 때는 서류상 구조뿐 아니라 실제 제조공정에 맞게 시설과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조설비를 먼저 비싸게 구입하기보다는 담당부서와 시설기준을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사료제조업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료 성분등록입니다.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료에 대해 종류·성분·성분량 등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성분등록 제외 대상 사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제품별로 성분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을 완료한 후 판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13. 성분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분등록은 제품 이름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분등록 신청 시 제품에 따라

사용한 원료의 명칭,
원료배합비율표,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료배합비율표는 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보조사료 등 해당되는 경우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레시피를 감으로 만들기보다는 원료와 배합비율, 제조공정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든 닭고기 쿠키와 다음 주 만든 닭고기 쿠키의 배합비율이 마음대로 달라지는 식으로 운영하면 제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14. 제품 하나 등록하면 다른 맛도 모두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간식 하나를 성분등록했다고 해서 연어, 오리, 소고기 제품까지 자동으로 같은 등록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원료와 배합, 사료 종류 등이 달라지면 별도의 성분등록 또는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품 종류를 너무 많이 만들기보다 판매할 핵심 제품을 먼저 정하고 제품별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소규모 창업자에게 현실적입니다.

15. 사용할 수 있는 원료도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라고 해서 반려동물 사료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의 범위, 품목별 기준과 규격, 사용 제한물질과 금지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사람도 먹는 재료니까 괜찮겠지"

라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원료나 특이한 기능성 원료를 넣으려 한다면 사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6. 포장지에는 표시사항도 제대로 적어야 합니다

성분등록을 마친 후에는 제품 포장도 중요합니다.

사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도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사료 종류와 제품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제품명만 예쁘게 적어 판매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성분과 원료, 제조·판매 관련 정보, 유통 관련 정보,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포장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장지 디자인을 가장 먼저 대량 주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등록과 표시사항을 확정한 후 인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7. '유통기한'도 임의로 정하면 안 됩니다

수제간식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많아 보관과 유통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조자가 경험만으로

"냉장 30일", "실온 3개월"

처럼 기간을 임의로 정해 판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사료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건조 정도와 수분함량, 포장방법, 보관온도 등에 따라 제품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특성에 맞는 유통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8. 제조 후 품질관리 의무도 확인하세요

사료제조업은 등록증을 벽에 걸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조하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등 품질·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사료 종류별 보증성분이나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주기 등 품질검사 관련 기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비용을 계산할 때 작업실 임대료와 건조기·오븐·포장기 가격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와 제품관리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판매해도 똑같을까요?

온라인 판매라고 해서 제조 관련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만든 반려동물 간식을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SNS 등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오프라인 판매와 다른 무등록 제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판매하느냐보다 누가 어떤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온라인 판매에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관련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료제조업 등록과 온라인 판매 관련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하나를 했다고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견 수제간식 창업 사료제조업 허가 시설 기준 및 서류 요약

20. 애견호텔이나 미용실에서 조금만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애견호텔이나 애견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간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동물위탁관리업이나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이 사료제조업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물 관련 영업 등록과 사료제조업은 근거 법령과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애견호텔 한쪽에 건조기를 설치해 닭가슴살을 말려 판매하거나 애견미용실에서 자체 브랜드 수제간식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별도로 사료제조업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1. 직접 만들지 않고 완제품을 받아 판매한다면?

이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적법하게 제조된 완제품을 매입해 그 상태 그대로 소매 판매만 하는 것과 자신이 원료를 구입해 직접 제조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제조업체에 자신의 브랜드 제품 생산을 맡기는 OEM 방식도 직접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를 시작하고 싶지만 제조시설을 직접 마련하는 부담이 크다면 등록된 사료제조업체를 통한 OEM 생산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OEM이라고 해서 제품의 성분등록, 표시사항, 판매자로서의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할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2. 무등록 제조·판매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몇 개만 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료관리법은 제조업 등록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구매자의 반려동물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적더라도 사업으로 제조·판매한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작업실 계약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수제간식 창업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작업실부터 계약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판매하려는 제품과 사용 원료, 제조방법을 정합니다. 그다음 관할 시·도 사료 담당부서에 제품의 사료 분류와 제조업 등록 유형, 필요한 시설기준을 문의합니다.

그 후 후보 작업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서 계획한 제조업을 할 수 있는지 건축 관련 부서에도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임대차계약과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제조업 등록과 시설검사를 거친 뒤 필요한 제품의 성분등록과 표시사항을 준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제품 결정 → 사료 분류 확인 → 관할기관 사전문의 → 건축물 용도 확인 → 작업실 계약 → 시설 준비 → 사료제조업 등록 → 성분등록 → 표시사항·품질관리 확인 → 판매

이 순서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만든 강아지 간식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자신의 반려견에게 만들어주는 것과 사업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매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다면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 등록 대상 여부와 시설기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사료제조업 등록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가정집이라서 법적으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시설기준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건축물 용도와 다른 관련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이나 시설공사 전에 관할기관에 주소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무조건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와 사료관리법상 제조시설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종류와 제조공정에 필요한 시설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사료제조업은 구청에 등록하나요?

법률상 등록기관은 제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실제 민원 접수부서와 방법은 지역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 등록증만 나오면 바로 판매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제조하려는 제품이 성분등록 대상이라면 필요한 성분등록을 해야 하고, 표시기준과 품질관리 관련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마다 성분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료관리법은 제조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성분량 등에 대한 성분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원료와 배합 등이 다른 제품은 별도 등록 또는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라면 반려동물 간식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기준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 제품을 판매만 하면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적법하게 제조된 완제품을 그대로 소매 판매하는 것과 직접 제조하는 것은 다릅니다. OEM이나 자체 브랜드 판매는 제품 등록과 표시 등의 책임관계를 제조업체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수제간식은 소량으로 만들어 판매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홈베이킹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먹는 간식 역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조해 판매하려면 사료제조업 등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인터넷 정보만 믿고 작업실부터 계약하는 것입니다.

판매할 제품과 원료를 먼저 정하고, 해당 제품이 어떤 사료로 분류되는지 확인한 뒤 관할 시·도 사료 담당부서에 제조업 종류와 시설기준을 문의하고 건축물 용도까지 확인한 다음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료제조업 등록증을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품에 따라 성분등록, 원료와 제조공정 관리, 포장 표시사항, 유통기간 설정, 품질·안전관리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작게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처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갖춰놓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