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좋아해서 집에서 강아지 한두 마리를 돌봐주다가 자연스럽게 유료 펫시터나 가정식 애견호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니까 괜찮겠지”,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루에 한두 마리만 받는데 동물호텔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이 동물위탁관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의 처벌은 뼈대에 적힌 '5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동물보호법상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펫시터나 애견호텔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부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펫시터'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영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만으로 업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위탁관리업을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펫시터
가정식 돌봄
강아지 돌봄
반려견 데이케어
가정식 애견호텔
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등록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형태가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집에서 강아지 한두 마리만 받아도 등록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마릿수를 먼저 생각합니다.
“10마리 이상 받아야 애견호텔 아닌가?”
“한두 마리만 받으면 펫시터니까 괜찮지 않을까?”
현재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정의에는 '몇 마리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마릿수 기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한두 마리만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인지입니다.
소규모라는 사실과 등록의무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료로 지인의 강아지를 봐주는 것도 불법일까요?
친구가 여행을 가면서 강아지를 며칠 맡기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봐주는 것까지 일반적인 동물위탁관리 영업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영업'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단순히
“무료면 무조건 괜찮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하면서 광고하고 고객을 모집하는데 형식적으로만 무료라고 하는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지인 돌봄과 계속적·영업적인 위탁관리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당근·블로그·SNS로 고객을 받으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홍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지인 소개로만 고객을 받는다고 해서 등록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영업 내용입니다.
반려동물을 맡아 자신의 영업장 안에서 보호하는 사업이라면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수단보다
누구의 동물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으로 돌보는가
가 더 중요합니다.
- 고객 집으로 방문하는 펫시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동물위탁관리업 정의에는 '영업장 내에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여행을 가고 펫시터가 보호자의 집으로 찾아가 사료를 주고 배변을 치우고 잠시 돌봐주는 방문형 펫시팅은 자신의 영업장에 동물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형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고객의 강아지를 펫시터 자신의 집이나 별도 시설로 데려와 맡아주는 방식이라면 동물위탁관리업 해당 여부를 훨씬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펫시터'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형태를 같은 규제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애견호텔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반려동물 관련 업종을 넣었다고 해서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창업에서는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보고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 동물위탁관리업은 '허가업'이 아니라 '등록업'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펫시터 허가”
“애견호텔 허가증”
이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용어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현재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른 등록영업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입니다.
등록이라고 해서 단순히 서류 한 장 제출하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시설·인력 기준 등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무등록 펫시터·애견호텔 처벌은 500만원이 아니라 최대 1천만원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7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오래된 글에서 볼 수 있는
“무등록 애견호텔은 500만원 이하 벌금”
이라는 정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발되면 무조건 1천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무등록 영업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정확히 1천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와 형량은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서
“무등록이면 벌금 1천만원”
이라고 확정적으로 쓰는 것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받으면 앞으로 등록을 못 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도 뼈대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합니다.
“무등록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몇 년 동안 동물위탁관리업을 할 수 없다”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별도의 허가·등록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등이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도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 = 무조건 몇 년 등록금지'라고 설명하지 말고 실제 처분·형의 종류와 법정 결격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 일반 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는 무조건 영업할 수 없을까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에서는 애견호텔 영업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 집이니까 강아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동물보호법상 시설기준뿐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영업형태가 건축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공동주택이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용도, 관리규약, 소음·악취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나 시설공사를 먼저 하기보다 관할 지자체에 주소와 건축물 용도를 제시하고 그 장소에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독주택이면 무조건 가능'도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해당 시설에서 계획하는 영업방식,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주소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관할 건축부서 확인 → 동물보호 담당부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시설공사
입니다.
비싼 인테리어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물위탁관리업 시설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2026년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에는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과 분리돼야 합니다.
또한 채광·환기, 온도·습도 조절, 급수·배수, 청소·소독이 가능한 바닥, 해충 차단, 소독설비, 관련 소방시설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방 하나를 비워놓고
“여기에서 강아지를 재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애견호텔은 개별 휴식공간도 필요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에는 별도의 개별 시설기준도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 동물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을 분리·구획 또는 구분
- 위탁관리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 사료와 물을 줄 수 있는 설비
-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구 이중문과 잠금장치
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만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개별 휴식공간과 탈출 방지 시설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 CCTV는 선택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뼈대의 CCTV 부분은 방향은 맞지만 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허가·등록 동물영업자에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대상·장소·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11의 등록영업 공통 시설기준에도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위탁관리업을 준비한다면 CCTV 관련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CTV에는 녹음까지 해도 될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때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도 제한합니다.
따라서
“CCTV만 설치하면 끝”
이 아니라 촬영범위와 영상관리, 제공, 개인정보보호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행동교정사 자격증이 있어야 애견호텔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뼈대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민간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시설 명세·배치도, 인력 현황·배치계획, 사육·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서류, 법정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행동교정사 자격증을 법정 필수 등록요건이라고 홍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반려견 관리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과 경험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대신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중요합니다
자격증과 법정교육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 때도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민간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는 것보다 먼저 법에서 요구하는 영업자 교육과 등록요건을 정확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정 두수'도 무조건 몇 마리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는
“몇 평이면 몇 마리까지 가능하다”
는 식의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위탁관리업에 적용되는 단순한
'가정식 펫호텔은 최대 몇 마리'
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면적과 구조, 개별 휴식공간, 동물의 안전·위생관리, 인력과 해당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 등록 과정에서는 실제 시설 배치도와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간이 작다면 처음부터 많은 마리를 받는 방식보다 시설과 관리능력에 맞춰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플랫폼에 등록돼 있다고 합법 영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펫시터 플랫폼이나 SNS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물보호법상 영업등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플랫폼에 프로필이 승인됐다고 해서 지자체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나 지인 소개로 영업한다고 해서 등록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자는 자신의 사업형태에 필요한 등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은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사업을 준비한다면 세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했다고 해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동물보호법상 영업등록
과
세법상 사업자등록
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근로·4대보험 문제,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임대차와 세금계산서 문제 등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픽업·드롭 서비스까지 한다면 동물운송업도 확인하세요
애견호텔에서 흔히 추가하는 서비스가 반려견 픽업과 드롭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별도의 '동물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했다고 해서 유상 픽업·드롭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영하려는 픽업 방식이 별도의 동물운송업 등록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에서 합법적으로 펫호텔을 하고 싶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시설부터 만드는 것보다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실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형태 결정
→ 방문형 펫시터인지, 내 영업장에서 동물을 맡는 위탁관리업인지 확인
→ 사업장 주소와 건축물대장 확인
→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가능 여부 문의
→ 건축 관련 부서에 해당 주소에서 계획한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
→ 동물보호법상 시설·인력 기준 확인
→ 필요한 시설공사
→ 법정교육 이수
→ 등록신청 서류 준비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사업자등록 등 세무절차 확인
→ 영업 시작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시설공사를 먼저 했다가 등록이 안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2026년 현행 시행규칙상 등록신청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요구됩니다.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 동물의 사육·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 지자체는 신청을 받은 뒤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제출자료나 행정절차는 신청 시점에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무등록으로 운영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자신의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고객의 반려동물을 유료로 맡아 관리하고 있는데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운영형태가 법에서 정한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관할 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현재 장소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등록 영업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나중에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만 유료로 돌봐줘도 등록해야 하나요?
동물위탁관리업 정의 자체에는 '몇 마리 이상'이라는 최소 마릿수 요건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이라면 마릿수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등록 애견호텔 벌금은 500만원인가요?
현재 기준은 다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 등 제73조의 등록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펫시터 영업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과 동물보호법상 영업등록은 별개입니다. 실제 운영형태가 동물위탁관리업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별도의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이면 가정식 애견호텔 등록이 가능한가요?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되거나 자동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실제 영업형태, 동물보호법상 시설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공사 전에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에서 유료 펫시터를 해도 되나요?
단순히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건축물 용도와 공동주택 관련 규정·관리규약,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가능 여부, 시설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의 동물을 자신의 주거공간으로 받아 지속적으로 영업하려 한다면 먼저 관할 지자체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교정사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나요?
민간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증 자체가 동물위탁관리업의 보편적인 법정 필수 등록요건은 아닙니다. 대신 법에서 요구하는 영업자 교육과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CCTV는 꼭 설치해야 하나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동물영업자에 대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두고 있고, 구체적인 설치 대상·장소·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등록영업 시설기준에도 관련 설치·관리 의무가 반영돼 있습니다.
고객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펫시터도 동물위탁관리업인가요?
동물위탁관리업의 현행 정의에는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와 자신의 영업장에 동물을 받아 보호하는 형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펫시터 창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몇 마리를 돌보느냐'보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느냐'입니다.
현재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의되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등록 영업의 처벌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에 남아 있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민간 행동교정사 자격증만으로 합법적인 동물위탁관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장 시설 명세와 배치도, 인력계획, 사육·관리계획, 시설·인력 기준 충족, 법정교육 등의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먼저 만들지 말고 사업장 주소와 건축물 용도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와 건축 관련 부서에 등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라고 등록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태가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운영형태 확인 → 건축물 확인 → 지자체 사전문의 → 시설기준 준비 → 법정교육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사업자등록 → 영업 시작
이 순서를 기억해두면 펫시터·가정식 애견호텔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법적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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