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현금 원고료뿐 아니라 다양한 현물 협찬을 받게 됩니다.
화장품을 제공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도 하고, 호텔 숙박권이나 식사권을 제공받아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수십만 원짜리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고가 제품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소득은 아니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현행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하며, 금전 외의 것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리뷰·홍보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무료 제품을 받았다고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제공과 콘텐츠 제작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인지 일시적인 활동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협찬 제품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돈만 수입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4조는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에도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인플루언서에게 3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제공하면서
“제품을 제공할 테니 사용 후 블로그에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인플루언서가 이에 동의해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단순한 선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품을 제공받는 대신 광고·홍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성 거래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 선물과 광고 협찬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체에서 제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을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아무런 게시 의무나 홍보 조건 없이 단순히 제품을 보내고,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소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면 대가성을 확인할 필요가 커집니다.
-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리뷰 작성 의무가 있음
- 특정 날짜까지 게시물을 올려야 함
- 사진이나 영상 개수가 정해져 있음
- 특정 해시태그·링크를 삽입해야 함
- 업체의 홍보 문구나 가이드라인이 있음
- 게시물을 일정 기간 삭제하지 않는 조건이 있음
-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콘텐츠 제작의 대가로 계약됨
핵심은 무료로 받았느냐가 아니라 왜 받았느냐입니다.
- 협찬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인플루언서 활동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협찬과 광고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독립된 사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회성·우발적인 활동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구분 해석에서도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 광고비 = 사업소득
현물 협찬 = 기타소득
처럼 결제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활동의 계속성·반복성과 실제 계약관계를 봐야 합니다.
- 블로그 체험단도 마찬가지일까요?
블로그 체험단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블로그 리뷰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서비스 제공과 홍보 콘텐츠 사이의 대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에서 30만원 상당의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고 숙박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물건뿐 아니라
- 음식
- 숙박
- 미용서비스
- 피부관리
- 여행상품
- 이용권
- 공연·전시 관람
- 각종 체험서비스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혜택을 콘텐츠 제작의 대가로 제공받는다면 세무상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찬 제품의 수입금액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원래 뼈대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인 시가로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제조사가 표시한 소비자가격이나 정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 당시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찬계약서나 이메일에
“제품 제공가액 300,000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지급명세서에 일정 금액을 지급가액으로 신고했다면 그 자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가 50만원인데 실제 판매가는 30만원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은 50만원이지만 온라인에서 상시 3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홈페이지에 적힌 정가만 보고 수입금액을 결정하기보다 거래 당시 실제 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체가 협찬가액을 별도로 정해 계약하거나 지급자료를 제출했다면 해당 자료와 본인이 신고하는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찬을 받을 때부터
제품명 + 협찬일 + 협찬사 + 계약상 가액 + 당시 판매가 + 지급명세서 여부
정도는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납해야 하는 제품도 소득일까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예외입니다.
촬영을 위해 제품을 잠시 빌려주고 콘텐츠 제작 후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경우라면 제품의 소유권 자체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카메라를 일주일간 대여받아 리뷰하고 반환했다면
카메라 300만원을 그대로 현물소득으로 받았다
고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과 계약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찬 제품을
증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촬영 목적으로 대여받은 뒤 반환하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협찬 제품을 리뷰 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환 의무 없이 제품 소유권이 인플루언서에게 넘어가고 그 대가로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현물 대가를 받은 거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제공 + 유튜브 리뷰 영상 제작
같은 거래라면 단순한 무료 샘플과는 경제적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제품을 받은 날짜, 계약가액, 리뷰 게시일, 계약조건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찬사가 3.3%를 떼고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한 상황은 있지만 모든 현물 협찬에 자동으로 3.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3.3%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협찬거래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현금과 현물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협찬은 무조건 제품가액의 3.3%를 떼고 준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현물인데 세금을 어떻게 '떼고' 지급하나요?
현금 지급이라면 100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짜리 제품 하나만 제공한다면 제품에서 3.3%만큼 잘라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물 지급이 포함된 거래는 계약 단계에서 원천징수 처리와 세금 부담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주나 대행사에서
“제세공과금 별도”
“원천징수액 본인 부담”
등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 제품을 제공받는다면 제품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세금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기업이나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자
- 소득 종류
- 지급금액
- 귀속연도
- 원천징수세액
특히 현금 원고료와 제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어느 금액을 지급액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리한 협찬내역과 국세청 자료가 다르다면 그대로 신고하기 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세서에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에 안 보인다 = 과세소득이 아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직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업수입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홈택스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금액을 아무 확인 없이 그대로 신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현물 협찬을 받으면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뼈대에서 가장 크게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협찬받은 제품의 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자동으로 동일 금액의 광고선전비나 필요경비로 넣어 소득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제공받고 리뷰 영상을 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물 대가의 수입금액 문제와 해당 스마트폰의 비용처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을 이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단순히
수입 100만원 + 비용 100만원 = 과세소득 0원
이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 협찬 제품을 콘텐츠 제작에 계속 사용한다면 비용이 될까요?
사업을 위해 실제 사용하는 자산이라면 필요경비 또는 감가상각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협찬받은 카메라를 이후에도 계속 촬영장비로 사용한다면 사업용 자산으로서 세무처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장비라고 해서 그 가액을 당해연도에 무조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성격과 금액 등에 따라 감가상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 관련 사용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 화장품·음식처럼 사용하면 없어지는 협찬품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역시 실제 사용목적을 봐야 합니다.
제품 테스트와 촬영을 위해 사용한 부분과 콘텐츠 제작 후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협찬품을 일률적으로
“콘텐츠에 한 번 등장했으니 전액 사업비”
라고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용품으로 소비한 물건까지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물 협찬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과세사업자인 인플루언서라면 종합소득세만 볼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광고·홍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물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상 거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물은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고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거나 유튜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부가가치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1인 미디어 활동도 인적·물적시설 여부 등에 따라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찬을 받았다면
내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와 종합소득세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협찬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찬 제품을 받은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중고물품을 팔았으니 세금이 없다”
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처음 제품을 받은 것이 광고용역의 대가였다면 그 단계에서 이미 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당 물품을 처분한 거래의 세무처리는 제품의 사업용 자산 여부와 실제 처분형태 등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찬받은 단계
와
나중에 판매한 단계
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5만원짜리 협찬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물 협찬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몇 만원 이하는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는 식의 일반적인 면제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 제작의 대가인지와 소득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로부터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제품을 계속 제공받는 인플루언서라면 개별 금액만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연간으로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체험단 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써도 세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협찬 페이지에
“제품 무료 제공”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세법상 무조건 무상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받는 조건으로 리뷰 작성이나 홍보 게시물 업로드 의무가 있다면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에서는 표현보다 실제 거래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료체험
제품증정
무상제공
이라는 문구만 보고 세금과 관계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협찬 계약서와 이메일을 꼭 보관하세요
현물 협찬은 통장에 입금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협찬을 받을 때 다음 자료를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 협찬 계약서
- 광고대행사 이메일
- 문자·메신저 협의내용
- 제품명
- 제품 제공일
- 제품 가액 안내자료
- 당시 판매가격 자료
- 리뷰 게시일
- 게시물 URL
- 현금 원고료 여부
- 제품 반환 여부
- 원천징수 여부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특히 고가 제품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인지, 촬영 후 반환하는 것인지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광고비와 현물 협찬을 함께 받았다면?
예를 들어 업체와 다음과 같이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금 원고료 50만원 + 30만원 상당 제품 제공
이 경우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50만원만 보고 수입을 관리하면 실제 계약내용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 외의 경제적 대가도 총수입금액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금과 현물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또 광고주가 지급명세서에 얼마를 신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인플루언서라면 협찬 관리대장을 만들어두세요
협찬이 한두 건일 때는 기억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수십 건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상 기억만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다음 항목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 날짜
- 광고주
- 대행사
- 콘텐츠 종류
- 현금 원고료
- 현물 제품명
- 협찬가액
- 실제 판매가 확인자료
- 게시일
- 반환 여부
- 원천징수액
- 지급명세서 확인
- 관련 비용
- 비고
월별로 입력해두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훨씬 편해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할 항목
인플루언서라면 통장에 입금된 돈만 합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익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블로그 원고료
- 인스타그램 광고비
- 유튜브 광고수익
- 구글 애드센스
- 네이버 애드포스트
- 쿠팡파트너스 등 제휴마케팅
- 체험단 현금 지급액
- 대가성 현물 협찬
- 광고용역 대가로 제공받은 서비스
- 공동구매 수수료
- 강의·컨설팅 수익
- 기타 플랫폼 수익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면 일부 소득을 빠뜨리기 쉬우므로 플랫폼별이 아니라 연간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소득 누락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낸 뒤 과거 협찬수익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누락된 소득의 귀속연도와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발견했다면 원래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누락된 금액과 상황에 따라 추가세액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 받은 협찬 제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제품 제공과 리뷰·광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면 현물로 받은 경제적 대가도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금전 외의 것을 받은 경우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업체에서 선물로 보내준 제품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게시 의무나 홍보 조건 없이 단순히 제공된 제품인지, 광고·홍보 콘텐츠 제공의 대가인지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협찬은 무조건 사업소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인플루언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면 사업소득 여부를 우선 검토하지만, 일시적·우발적인 용역 대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에서도 계속·반복적인 독립적 용역과 일시적 용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찬 제품은 정가로 신고하면 되나요?
소득세법상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표시된 정가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계약상 협찬가액과 당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협찬받은 제품을 반납하면 제품 전체 가격이 소득인가요?
제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반환한 경우에는 제품 소유권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단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3.3%를 떼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실제 소득의 신고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은 3%이지만, 원천징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에 협찬이 안 나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중요한 확인자료이지만 실제 발생한 소득을 대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100만원짜리 협찬 제품을 받으면 100만원을 비용으로도 넣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현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또는 감가상각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세금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가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았으니 소득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전뿐 아니라 금전 외의 것을 받은 경우에도 거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리뷰·영상·SNS 게시물 등 광고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현물 협찬도 세무상 수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무료 제품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선물인지 → 광고·홍보의 대가인지 → 제품을 소유하는지 반환하는지 →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인지 →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 부가가치세까지 검토해야 하는 거래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협찬제품을 수입으로 반영했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자동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제품을 실제 사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비용·자산·감가상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인플루언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수익뿐 아니라 현물 협찬까지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협찬을 받을 때마다 광고주, 제품명, 계약가액, 제공일, 게시일, 반환 여부와 지급명세서 여부만 기록해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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