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특히 올해 매출이 갑자기 늘었거나 직장 월급 외에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유튜브, 프리랜서 등의 부수입까지 생겼다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5월이 되어서 처음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미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할까?
먼저 날짜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은 다음 해인 2027년에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보다 신고기한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소득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문제는 2027년 5월이 되어서야 세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이 나왔을 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부터 예상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에 '11월 종소세 미리보기'가 따로 열릴까?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습니다.
홈택스에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비스와 신고도움 자료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1월에 '종합소득세 미리보기'가 정례적으로 개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2026년 종합소득세를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고자료와 올해 예상 매출, 필요경비, 다른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해 예상세액을 직접 가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메뉴 역시 개편될 수 있으므로 특정 메뉴 이름만 외우기보다는 홈택스 검색창에서
'종합소득세'
'세금 모의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검색하는 것이 편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출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건 매입비, 광고비,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등 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단순히 매출 5천만 원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들어온 돈 = 수입금액
사업에 사용한 돈 = 필요경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출발점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경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입니다.
- 직장 월급과 부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요즘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배달, 프리랜서 등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월급을 받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내 소득 전체에 갑자기 높은 세율이 붙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4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6% 세율이 시작하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15%, 24%, 35% 등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그 높은 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점을 모르면 예상세액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3.3% 떼었으면 세금 끝난 걸까?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받을 때 3.3%가 미리 빠져나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리 낸 세금, 즉 원천징수세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경비, 공제 등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유튜브·애드센스 수익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 부업 가운데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광고 수익,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활동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국내 종합소득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형태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잡힌 지급자료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받은 수입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경비율이면 매출만 입력하면 될까?
종합소득세를 검색하다 보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업자의 업종과 수입금액 등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대상자는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기준은 모든 업종이 똑같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업종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매출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할 때 준비할 것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먼저 올해 자료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 2026년 총 매출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필요경비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 프리랜서 등으로 받은 사업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 금액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 기본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
-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처음부터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내년 5월에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지,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지” 큰 범위를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자금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단순히 매출액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필요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뒤 만들어지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5천만 원이니까 세율 24%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매출과 과세표준은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 예상 세금이 나왔다면 '세금 통장'을 만들어 보자
모의계산의 가장 큰 목적은 정확한 세금 1원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예상되는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7년 5월까지 6개월이 남아 있다면,
한꺼번에 300만 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매달 50만 원씩 세금용 계좌에 따로 옮겨두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용 통장과 별도로 '세금 적립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매달 수익이 들어올 때 일정 금액을 바로 옮깁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사업자라면 고정 금액보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두는 방식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부가세 자금도 함께 구분해 두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말 전에 연금저축과 IRP도 확인
연말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에 맞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연 600만 원까지, IRP 등을 포함한 연금계좌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까지이며, 종합소득금액 등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다만 무조건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금 사정과 노후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2026년이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올해 사업이나 부업 수입이 늘었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해 보세요.
- 올해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증빙을 제대로 챙겼는지
- 회사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 3.3% 등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 연금저축·IRP 등 적용 가능한 공제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보이는 자료가 내 모든 소득과 경비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수익이나 직접 받은 사업수입, 누락된 필요경비 등은 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Q
Q. 2026년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Q. 홈택스에서 2026년 종합소득세를 지금 확정해서 볼 수 있나요?
아직 2026년 귀속 확정 신고기간 전이므로 최종 세액을 확정해서 확인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소득과 예상 경비, 공제 등을 이용해 예상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인인데 부업 수익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로 3.3%를 이미 냈는데 또 세금을 내나요?
3.3%는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고,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많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나오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계산되는 과세표준이 중요합니다.
Q.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은 정확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연말까지 매출과 경비가 달라질 수 있고 공제·감면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한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고지서를 보고 준비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특히 사업이나 부업 수입이 커지고 있다면 올해 안에 한 번쯤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올해 수입 확인 → 필요경비 정리 → 다른 소득 확인 → 예상세액 계산 → 세금 적립
순서로 준비해 보세요.
세금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곧 과세표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비용과 각종 공제, 이미 낸 세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에 가까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개정·개편될 수 있고 개인별 소득 종류와 장부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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