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를 상속받은 뒤 바로 팔려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상속받은 지 1년도 안 됐으니 70% 세율이 붙는 것 아닐까?”, “상속세도 냈는데 집을 팔면 또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 양도세는 상속받은 날짜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집을 취득했는지, 상속 당시 집값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실제 매도가격은 얼마인지, 기존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상속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 당시 평가액과 비슷한 가격에 판다면 양도차익 자체가 작아 양도세가 거의 없거나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격은 부모님이 산 가격이 아닙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매매로 산 집이라면 실제 구입가격이 취득가액이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은 다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현재의 상속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래전에 아파트를 2억원에 샀더라도 사망 당시 상속세 평가액이 8억원이었다면 상속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8억원이 취득가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 8억원으로 상속받아 8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아파트 평가액이 8억원이고 몇 달 뒤 실제 매도가격도 8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8억원 - 8억원
= 양도차익 0원
중개보수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까지 있다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자마자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큰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짧게 보유했느냐보다 상속 당시 평가액 이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입니다.
- 8억원짜리 집을 8억2천만원에 팔면 얼마일까
이번에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8억원이고 3개월 뒤 8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 양도차익은
8억2천만원 - 8억원
= 2천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매도 중개보수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약 1,500만원입니다.
별도의 다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고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1,250만원입니다.
기본세율 6%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75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약 82만5천원 수준이 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 다른 양도소득,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받고 1년 안에 팔면 70%라는 말은 맞을까
현재 주택을 일반적으로 취득해 단기간에 팔 경우
- 보유기간 1년 미만: 70%
-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60%
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이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파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세율 적용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0년에 아파트를 취득했고 자녀가 2026년에 상속받아 3개월 뒤 팔았다면 단순히 “3개월 보유”로 보아 7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보유기간까지 연결해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도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고 상속인이 곧바로 매도했다면 전체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세 기본세율은 현재 6~45%입니다
단기양도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부터 최고 45%까지 누진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바로 팔았더라도 부모님이 오래 보유했고 상속 이후 발생한 차익이 크지 않다면 예상보다 세금이 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실제 보유기간과 세율 계산용 보유기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산이 또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양도세율을 판단할 때는 부모님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이어서 계산하지만,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부모님이 20년 보유한 집을 자녀가 상속받아 바로 팔았다고 해서 자녀에게 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상속주택에서는
세율을 판단하는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보유기간
을 따로 봐야 합니다.
-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상속세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바로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사망 당시 아파트를 6억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4개월 뒤 실제로 8억원에 매매했다면 그 8억원 거래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직후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매도가격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연결되면서 상속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바로 팔수록 양도세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 이유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집값이 10억원이고 3개월 후 10억1천만원에 팔았다면 상속 이후 오른 금액은 약 1천만원뿐입니다.
반대로 집을 몇 년 보유해 14억원에 팔면 상속 이후 상승분이 커져 양도차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직후 매도는 단기세율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다기보다 상속 당시 평가액과 매도가격의 차이가 작다는 점에서는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평가액이 높아지면 상속세가 커질 수 있으므로 두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상속세를 많이 냈으면 양도세도 없어질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이후 양도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 당시 부동산 평가액이 이후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과 연결되므로 두 세금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상속가액이 높게 평가되면 당장의 상속세는 증가할 수 있지만 이후 매도할 때 취득가액도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만 줄이려고 무조건 낮은 평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집이 한 채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까
상속받은 집 한 채만 있다고 해서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상속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였는지 등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0년 살았으니 나도 바로 비과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속주택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와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의 특례가 다릅니다.

- 이미 집이 있는데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됩니다.
소득세법에는 일정 요건의 상속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모두 비과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집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은 계약 전에 상속주택 특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받은 집을 팔기 전에 꼭 확인할 것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집을 처음 취득한 날짜
-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평가액
- 상속세 신고서에 실제 반영된 금액
- 예상 매도가격과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상속주택 특례 가능 여부
특히 상속세 신고 전에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양도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주택 양도세 FAQ
Q. 상속받은 집을 3개월 만에 팔면 양도세 70%인가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자산의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Q. 상속받은 가격 그대로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양도가액과 인정되는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납부할 양도세도 없을 수 있습니다.
Q. 상속 당시 가격보다 1억원 비싸게 팔면 1억원에 세금이 붙나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먼저 차감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단순히 1억원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오래 보유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단기양도세율을 적용할 보유기간 판단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팔면 문제가 되나요?
매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상속재산의 시가평가에 활용될 수 있어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판다고 해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70% 양도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실제 매도가격의 차이입니다. 상속 당시 8억원으로 평가된 집을 8억원 안팎에 곧바로 판다면 양도차익이 작아 세금도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매매가 이뤄지면 그 거래가격이 상속재산 시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을 바로 팔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상속세 신고가액·예상 매도가격·기존 주택 수를 함께 놓고 상속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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