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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 꿀팁

상속포기 비용 얼마|법원 비용·변호사 비용 정리

by 라임디 2026. 10. 8.

부모님에게 남은 재산보다 대출이나 카드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알아보면 비용부터 걱정됩니다. “법원에 신청하려면 몇십만원이 드는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형제 세 명이 모두 포기하면 비용도 세 배인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생각보다 법원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직접 신청하면 1인당 법원 비용은 약 3만8천원대이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여기에 대행 보수가 추가됩니다.

- 상속포기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일까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청구인 1명을 기준으로 전자접수할 경우 기본적으로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3,84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합계는

4,500원 + 33,840원
= 38,340원

입니다.

종이 서류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인지액은 5,000원이므로 법원 비용은 약 38,840원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직접 진행한다면 법원에 수십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약 4만원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발생하는 모습을 표현

- 송달료가 예전 글보다 비싸진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상속포기 송달료가 3만1,200원이나 3만3,000원으로 적혀 있는 글도 있습니다.

현재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으로 올라갔고, 상속포기 같은 해당 가사비송사건은 6회분을 예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5,640원 × 6회
= 33,840원

입니다.

송달료는 실제 우편송달에 사용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이므로 사건이 끝난 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블로그의 2025년 금액을 그대로 보고 준비하기보다 접수 직전에 최신 송달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비용도 들어갑니다

법원 비용 외에는 서류 발급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에는 상황에 따라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 관련 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 관련 자료
  • 오래된 사망의 경우 제적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도 정부24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준비한다면 실제 전체 비용은 대체로 법원비용 약 4만원에 소액의 서류발급비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 상속포기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상속포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관계가 단순하고
상속인이 명확하며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고
이미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도 없다면

직접 신청을 검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이미 채권자의 독촉이 시작됐다면 단순히 몇만원을 아끼는 것보다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변호사 보수는 전국적으로 정해진 단일 가격이 없습니다.

사무실마다 업무 범위와 사건 난이도, 상속인 수, 해외거주 여부, 3개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 공개된 일부 법률사무소의 단순 상속포기 비용을 보면

변호사 수임료 5만5천원 + 법원 실비 별도인 사례가 있고,

다른 곳은 변호사 보수·부가세·인지대·송달료를 합쳐 1인 총 13만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개 사례는 상속포기 비용을 15만원 안팎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1인 상속포기라면 현재 공개가격 중에는 10만~20만원대 총비용 사례가 확인되지만, 이것을 전국 평균이나 법정가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견적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포기 1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최종 결제금액이 반드시 1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최소한

인지대 포함 여부
송달료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가족관계서류 발급대행 포함 여부
법원 보정명령 대응 포함 여부
심판문 수령까지 포함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수임료가 10만원이어도 부가가치세 1만원과 법원비용 약 3만8천원이 별도라면 실제 총액은 약 14만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 보이는 수임료만 비교하지 말고 최종 총액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법무사를 이용하면 더 저렴할까

상속포기는 법무사에게 서류작성과 접수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공개된 법무사 사무소 중에는 상속포기 업무를 10만원부터 안내하는 곳도 있지만, 법무사 보수 역시 업무 범위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기준도 있어 서류 작성과 비송사건 업무에 대한 보수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견적에 표시된 금액이

법무사 보수만인지,
인지대·송달료까지 포함한 것인지,
부가세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격만 단순 비교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어디까지 처리해주는지를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형제 세 명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비용은 얼마일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신청인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전자접수를 기준으로 1인 법원 비용이 약 38,340원이므로 세 사람이 각각 상속포기를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38,340원 × 3명
= 115,02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각자의 필요서류 발급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여러 가족의 상속포기를 동시에 맡기는 경우에는 사무소에 따라 가족 추가 비용을 별도로 정하거나 묶음 비용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상속포기할 사람 전체 인원을 알려주고 총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용은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절차를 알아볼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라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확인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수리 이후 채권자 공고와 청산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이 상속포기보다 높습니다.

현재 공개된 일부 법률사무소 사례를 보면 상속포기는 총 13만원, 한정승인은 법원비용 포함 35만원에 신문공고 비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상속포기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와 채무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에서 몇만원의 비용 차이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기한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은 단순히 사망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3개월이 실제로 지나버리면 일반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 사무실의 비용을 오래 비교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접수 가능일과 서류 준비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 3개월이 지났다면 비용을 내도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를 해줄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기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고 단순승인 상태가 되었다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사건은 단순 상속포기 비용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언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는지,
언제 채무를 알았는지,
상속재산을 이미 사용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적인 셀프 상속포기보다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 직접 신청이 나은 경우와 전문가가 나은 경우

상속관계가 단순하고 기한이 충분하며 채무와 재산관계가 명확하다면 직접 신청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상황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비교해볼 만합니다.

  • 3개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뒤늦게 빚을 발견한 경우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을 이미 일부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 여러 순위의 가족이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이때는 가장 싼 비용보다 실제 사건 내용을 먼저 검토해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직접 신청할 때와 변호사에게 맡길 때의 비용 차이를 표현

- 상속포기 비용 FAQ

Q. 상속포기 셀프로 하면 총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전자접수 기준 법원비용은 1인당 약 38,340원입니다.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추가비용도 크지 않아 대체로 4만~5만원 안팎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전국 단일가격은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단순 사건 비용 중에는 법원비용 포함 10만~20만원대 사례가 있지만 사건 난이도와 포함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제 세 명이면 법원 비용도 세 배인가요?

기본적으로 신청인별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므로 인원에 따라 증가합니다. 전자접수 기준 세 명이면 법원비용만 단순 계산해 약 115,020원입니다.

Q. 상속포기할 때 신문공고 비용도 내나요?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상속포기는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Q. 비용만 내면 3개월 지난 상속포기도 가능한가요?

실제 법정기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어렵고 특별한정승인 등 다른 제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생각보다 법원 자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직접 전자접수하면 1인당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 38,340원이고, 서류비를 더해도 단순 사건이라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하면 대행 보수가 추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상속포기 3개월 기한과 상속재산 처분 여부입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이 충분하다면 셀프 신청과 전문가 견적을 비교하세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났다면 비용보다 먼저 상속포기 가능 여부와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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