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1억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개인사업자는 “이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건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장부에는 매출이 9천만원대로 보이는데 카드·현금으로 실제 받은 금액은 1억원을 넘는다면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표시된 공급가액만 보고 판단하면 일반과세 전환 시기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1억400만원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를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사용합니다.
공급대가는 쉽게 말해 고객에게 실제로 받은 부가세 포함 판매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
총 결제금액 11만원
에 판매했다면 간이과세 기준을 계산할 때 보는 공급대가는 11만원입니다.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소비자 결제금액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대체로 이 총액 기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공급가액 1억원이면 간이과세 기준을 넘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장부에 표시된 매출이 공급가액 1억원이고 전부 10% 부가세가 붙는 과세매출이라면 실제 공급대가는
1억원 + 부가세 1천만원
= 1억1천만원
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을 이미 넘어갑니다.
반대로 “올해 매출이 1억원”이라는 말이 카드·현금 등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 받은 총액 1억원이라는 뜻이라면 1억400만원 미만이므로 매출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간이과세 범위 안입니다.
따라서 매출 1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숫자가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으로 관리한다면 얼마부터 위험할까
모든 매출이 부가세 10%가 붙는 과세매출이라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이를 공급가액으로 역산하면
1억400만원 ÷ 1.1
= 약 9,454만5천원
입니다.
즉 공급가액 기준 매출이 약 9,455만원에 이르면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약 1억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상 공급가액이 아직 1억원이 안 됐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업자용 회계프로그램에서 매출을 부가세 별도로 보고 있다면 공급대가로 다시 환산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히 1억400만원이면 간이과세일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에서는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정확히
104,000,000원
이라면 ‘미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금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103,999,999원과 104,000,000원은 불과 1원 차이지만 세법상 기준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운 사업자는 카드매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매출 등 누락된 매출까지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 올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뀔까
바로 다음 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전환은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전체 공급대가가 1억2천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2026년 매출 기준 초과
→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에 누적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었다고 그날부터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025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연매출로 환산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몇 달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만 보고 1억400만원과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4천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천만원 ÷ 4개월 × 12개월
= 1억2천만원
입니다.
연환산 금액이 1억4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다음 적용기간에는 일반과세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고 실제 매출만 놓고 “4천만원밖에 안 됐으니 간이과세 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면 각각 1억400만원일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경우 여러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개인이
A사업장 공급대가 6천만원
B사업장 공급대가 5천만원
을 올렸다면 단순 합계는 1억1천만원입니다.
사업장 하나하나는 1억4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합계가 기준을 넘기 때문에 각각 따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1억400만원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똑같이 1억400만원을 적용받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이 업종은 직전 연도의 해당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또 광업·일부 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은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매출만 1억400만원 아래로 맞추면 누구나 간이과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지역과 사업장 규모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에는 금액 외에도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에 따른 배제기준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새로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특정 종목을 운영한다면 단순 매출 계산만 하지 말고 2026년 간이과세 배제기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800만원과 1억400만원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사업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숫자가 4,800만원입니다.
1억400만원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대가 4천만원
→ 간이과세 + 납부의무 면제 가능
공급대가 7천만원
→ 간이과세 가능하지만 부가세 납부 가능
공급대가 1억1천만원
→ 일반적인 기준 초과로 다음 적용기간 일반과세 전환 검토
처럼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를 무조건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세 계산방식부터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매출에는 원칙적으로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적격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해 보다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설비·재료·광고비 등 부가세가 붙는 사업경비가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연말 매출이 기준에 가까우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공급대가가 1억원 안팎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계자료의 매출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확인
-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등 전체 과세매출 합산
-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전체 사업장 매출 확인
- 부동산임대업 등 별도 기준 업종인지 확인
- 간이과세 배제지역·종목 해당 여부 확인
- 예상되는 일반과세 전환일 확인
특히 세금 때문에 실제 발생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매출 누락은 추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 FAQ
Q.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Q. 공급가액이 1억원이면 간이과세 유지되나요?
모든 매출이 10% 과세매출이라면 공급대가는 1억1천만원이므로 일반적인 1억400만원 기준을 넘습니다.
Q.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일반적인 경우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Q. 매출 7천만원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1억4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가 가능하더라도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4,800만원을 넘으면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도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며,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금액입니다.
따라서 장부의 공급가액이 1억원이라면 10% 과세매출 기준 공급대가는 1억1천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고 즉시 일반과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연말 매출이 1억원 안팎이라면 가장 먼저 홈택스·회계자료에서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를 다시 계산하고, 여러 사업장 합산과 업종·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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