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행정 꿀팁

부모에게 받은 사전증여,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10년·5년 기준과 증여세 공제 방법

by 라임디 2026. 10. 10.

부모님에게 몇 년 전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에 상속세를 또 내야 할까요? 이미 자녀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의 공제 방법과 실제 세금 계산 사례, 신고할 때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나 예금이 있다면 상속재산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상속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증여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돈도 상속세에 다시 포함될까?

2026년 기준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 당시 보유했던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아들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들은 이미 증여세 신고를 마쳤고 돈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해당 2억원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줬던 돈을 실제로 돌려받거나 재산 명의를 다시 아버지 앞으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거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10년 합산 기준을 상징하는 금화

-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기간은 왜 10년과 5년으로 다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상속인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는 실제 상속관계에 따라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5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 등으로 손자녀가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하면 10년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사망 당시 법률상 상속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들이 7년 전에 받은 2억원도 합산할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6년 10월에 사망했고 아들이 2019년에 현금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약 7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10년 합산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2억원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동일한 조건에서 10년 합산기간 밖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주식 등에 대한 일부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10년·5년 규정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났다고 모든 증여재산이 반드시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했다면 5년만 확인할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6년에 사망했고 2023년에 며느리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 이내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증여가 일반적인 5년 합산기간 밖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5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자녀에게 줄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자금 흐름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사전증여재산 2억원과 상속재산 8억원이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제 금액을 넣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남긴 순상속재산이 8억원이고, 아들이 3년 전에 현금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들이 법률상 상속인이고 해당 증여가 합산대상이라면 계산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

  • 사망 당시 순상속재산: 8억원
  • 3년 전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 2억원
  • 상속세 계산에 반영할 합계: 10억원

여기서 10억원이 곧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액공제 등 관련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특히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종합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산한 1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는 방식만으로 최종 상속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까지 이중으로 낼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되면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증여세액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서는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모두 증여세액공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한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낸 증여세를 무조건 전액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는 법정 한도가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실제 납부금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어느 금액으로 합산할까?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0년에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2026년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8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 합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평가액이 5억원이었다면 원칙적으로 5억원을 합산합니다.

사망 당시 시가가 8억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8억원을 다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여 이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증여 당시 평가 자체가 적정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5억원도 달라질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적용 가능 금액이 있어도 세법상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일정 금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를 많이 했을수록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절세를 검토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생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 사망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증여세액공제

결국 증여세와 상속세를 따로 계산하지 말고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세 합산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합산대상 증여재산이라면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누락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이 이체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증여인지, 실제 대여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액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실제 대출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 사용내역,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기간 10년과 5년 기준을 상징하는 모래시계

-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과거 증여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의 동의
  •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필요한 위임 관련 서류 제출
  • 국세청이 보유한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확인

신청 경로와 제출서류는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이 합산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 증여 등으로 국세청 결정정보에 나타나지 않는 재산도 실제 합산대상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계좌이체 기록, 부동산 등기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무조건 10년 동안 합산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일부 특례재산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Q. 10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상속세를 내나요?

정확한 증여일과 사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합산기간 밖의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지만 일부 특례는 예외입니다.

Q.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상속세에서 전액 공제되나요?

증여세액공제는 법정 계산방식과 공제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Q. 손자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되나요?

손자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기준을 검토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일부 특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경우 상속세 합산액도 올라가나요?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당시의 세법상 평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사망일의 시세로 자동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준 돈을 이미 사용했어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증여받은 돈을 사용했는지보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과 법정 합산기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전증여는 10년·5년과 증여세액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부모님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증여분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날짜와 금액, 증여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과거 증여세 신고내역과 증여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검토하고, 상속공제 종합한도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가 항상 상속세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하나의 흐름으로 계산한 뒤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가업승계·창업자금 등 과세특례와 개별 증여의 세액공제 적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